‘22년 청년한의사회 반성폭력/성평등 온라인 교육

회칙에 의거하여 전 회원 대상 반성폭력/성평등 온라인 교육을 시행합니다.

낙태죄는 2019년 4월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으로 헌법불합치한 것으로 결정되었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1년 1월 1일에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올해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가 만든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동영상 두 편을 상영합니다.

1. 안전한 임신중지(약물편): https://youtu.be/yuUYjapsW1w

2. 안전한 임신중지(수술편): https://youtu.be/lfNxMS2A8-c

<참고자료> 상담자와 의료인을 위한 임신중지 가이드북 “곁에, 함께”

한의사는 임신중지 후 조리 한약을 짓기 위해 내원한 환자를 많이 만납니다.

아래 가이드북은 그런 환자뿐만 아니라,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환자에게도 실질적 도움과 사회적 지지를 줄 수 있는 의료인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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