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인권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이하 “본회”)에 성평등문화를 확산하며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회 회칙 제25조에 규정된 성평등인권위원회(이하 “성평위”)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ㆍ폭언ㆍ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평등”이란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전제로 삶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 남성, 성소수자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4.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와 성에 기반을 둔 모든 육체ㆍ정신ㆍ환경적 침해 및 차별행위를 말한다.
  5.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ㆍ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구성 및 역할

제3조(구성 및 의결)

삭제 <2021. 03. 20.>

제4조(소집)

삭제 <2021. 03. 20.>

제5조(역할)

삭제 <2021. 03. 20.>

제3장 성평등 지향과 성폭력 사건 예방, 해결을 위한 내규

제6조(모든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회원(이하 “모든 회원”)은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지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폭력을 거부한다. 특히 성(sex, gender, sexuality)에 기반을 둔 육체ㆍ정신ㆍ환경적 폭력 행위를 반대하며, 우리 안에서 사회적으로 내면화된 차별의식을 없앤다.

② 성에 기반을 둔 차별 및 폭력 행위 금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회원은 성에 기반을 둔 차별 및 폭력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또한 모든 회원은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올바른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③ 모든 회원은 위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찰하는 자세로 아래의 내규를 지킨다.

제6조의2(목적)

이 규정은 모든 회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그 처리 절차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정의)

삭제 <2021. 03. 20.>

제8조(적용범위)

내규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본회 외부에서 성폭력 사건(이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든 회원 중 1인 이상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9조(사건의 신고)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그 사람의 대리인이나 목격자 등 제3자가 피해사실을 성평위에 신고하면, 성평위는 즉시 성평등인권위원장(이하 “성평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해결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1. 사건의 공개 결정이 있기 전까지, 비대위는 신고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2. 제3자는 반드시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성평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신고한 사람은 비상대책위원(이하 “비대위원”) 중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비대위원 이외의 회원을 임시위원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비대위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위원회(심의위원회, 재심특별위원회 등)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및 피해자 존중)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침해된 성적 자율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그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피해자의 의견은 항상 존중된다.
  2. 피해자는 사건을 공개적으로 처리할지, 비공개적으로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가. 자신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
    나. 대리인을 선임하고 동반할수 있는 권리
    다. 가해자에게 청년한의사회 관련 모든 것에 대한 출입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요구할 권리
    라. 비대위원 중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비대위원 이외의 회원을 임시위원으로 지정할 권리
    마. 자신의 사건에 한하여 임시위원으로 참여할 권리
    바.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사. 사건해결의 전 과정을 알 권리
    아. 상담지원 등을 요구할 권리

제11조(사건의 사실조사)

① 비대위는 해결절차 개시 즉시 사실관계 및 성폭력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다.

② 사실조사 기간은 최대 4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단, 피해자와 협의하여 1회에 한해서 2주를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가해자에 대한 조치)

① 비대위는 피해자와 소통하여 가해자의 반성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사과문을 작성하고 내부 또는 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비대위는 그 외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비대위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고 집행한다. 징계의 종류는 실명공개, 3개월 이상의 회원정지, 제명 등이 있다.

③ 동일한 가해자가 또 다시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비대위는 이전 징계보다 엄하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

제13조(사건의 공개)

① 피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본회 내에서 공감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접수 후 어느 단계에서든지, 비대위에 사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비대위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공개할 내용과 공개 대상 회원의 범위, 공개 형식 등을 결정한다.

③ 공개 대상 범위에 속한 구성원은 사건 공개 관련 절차에 충실히 참여해야 하며,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4조(2차 가해)

① 성폭력 가해자에 동조하는 발언, 행위,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받아 위원회에 신고하면, 그 사건은 별도의 사건으로 다룬다.

② 피해자가 원하여 사건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는 중 이를 공개하는 모든 회원의 경우도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5조(모든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비대위의 결정에 따라 사건 해결의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② 모든 회원은 공개된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와 징계절차를 공유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회원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을 각별히 유의한다.

제16조(공동해결)

① 모든 회원 중 1인 이상이 관련되어 본회의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요청이 있으면 비대위를 구성하고 본 내규에 의거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단,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타 단체의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② 가해자가 본회 회원이 아니거나 본회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비대위는 해당조직에 가해자에 대한 처리를 권고할 수 있고, 이행여부를 중앙회에 보고한다.

제17조(사건의 예방)

① 본회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 1회 이상의 성평등 및 반성폭력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

② 성평등 및 반성폭력 교육은 성평위에서 주최하고 중앙회에서 주관한다.

③ 중앙위원은 성평등 및 반성폭력 교육에 연 1회 필수적으로 참여한다.

④ 연 1회 이상의 오프라인 교육 외에도 2년에 1회 전 회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전 회원의 1/2 이상이 교육을 들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비대위원 및 임시위원에 대한 지원)

비대위원과 임시위원으로 결합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성폭력상담소등 외부단체에 상담 등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비대위는 성평등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피신고인이나 중앙위원회에 적절한 구제조치 및 규정,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피신고인 및 중앙위원회는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피신고인 및 중앙위원회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비대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신고인 및 중앙위원회는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비대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비대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비대위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 및 중앙위원회가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