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이하 “본회”)에 성평등문화를 확산하며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회 회칙 제25조에 규정된 성평등인권위원회(이하 “성평위”)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ㆍ폭언ㆍ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성평등”이란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전제로 삶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 남성, 성소수자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와 성에 기반을 둔 모든 육체ㆍ정신ㆍ환경적 침해 및 차별행위를 말한다.
-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ㆍ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구성 및 역할
제3조(구성 및 의결)
삭제 <2021. 03. 20.>
제4조(소집)
삭제 <2021. 03. 20.>
제5조(역할)
삭제 <2021. 03. 20.>
제3장 성평등 지향과 성폭력 사건 예방, 해결을 위한 내규
제6조(모든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회원(이하 “모든 회원”)은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지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폭력을 거부한다. 특히 성(sex, gender, sexuality)에 기반을 둔 육체ㆍ정신ㆍ환경적 폭력 행위를 반대하며, 우리 안에서 사회적으로 내면화된 차별의식을 없앤다.
② 성에 기반을 둔 차별 및 폭력 행위 금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회원은 성에 기반을 둔 차별 및 폭력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또한 모든 회원은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올바른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③ 모든 회원은 위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찰하는 자세로 아래의 내규를 지킨다.
제6조의2(목적)
이 규정은 모든 회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그 처리 절차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정의)
삭제 <2021. 03. 20.>
제8조(적용범위)
내규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본회 외부에서 성폭력 사건(이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든 회원 중 1인 이상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9조(사건의 신고)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그 사람의 대리인이나 목격자 등 제3자가 피해사실을 성평위에 신고하면, 성평위는 즉시 성평등인권위원장(이하 “성평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해결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 사건의 공개 결정이 있기 전까지, 비대위는 신고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 제3자는 반드시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성평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한 사람은 비상대책위원(이하 “비대위원”) 중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비대위원 이외의 회원을 임시위원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비대위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위원회(심의위원회, 재심특별위원회 등)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및 피해자 존중)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침해된 성적 자율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그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피해자의 의견은 항상 존중된다.
- 피해자는 사건을 공개적으로 처리할지, 비공개적으로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다.
- 피해자는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가. 자신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
나. 대리인을 선임하고 동반할수 있는 권리
다. 가해자에게 청년한의사회 관련 모든 것에 대한 출입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요구할 권리
라. 비대위원 중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비대위원 이외의 회원을 임시위원으로 지정할 권리
마. 자신의 사건에 한하여 임시위원으로 참여할 권리
바.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사. 사건해결의 전 과정을 알 권리
아. 상담지원 등을 요구할 권리
제11조(사건의 사실조사)
① 비대위는 해결절차 개시 즉시 사실관계 및 성폭력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다.
② 사실조사 기간은 최대 4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단, 피해자와 협의하여 1회에 한해서 2주를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가해자에 대한 조치)
① 비대위는 피해자와 소통하여 가해자의 반성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사과문을 작성하고 내부 또는 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비대위는 그 외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비대위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고 집행한다. 징계의 종류는 실명공개, 3개월 이상의 회원정지, 제명 등이 있다.
③ 동일한 가해자가 또 다시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비대위는 이전 징계보다 엄하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
제13조(사건의 공개)
① 피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본회 내에서 공감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접수 후 어느 단계에서든지, 비대위에 사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비대위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공개할 내용과 공개 대상 회원의 범위, 공개 형식 등을 결정한다.
③ 공개 대상 범위에 속한 구성원은 사건 공개 관련 절차에 충실히 참여해야 하며,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4조(2차 가해)
① 성폭력 가해자에 동조하는 발언, 행위,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받아 위원회에 신고하면, 그 사건은 별도의 사건으로 다룬다.
② 피해자가 원하여 사건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는 중 이를 공개하는 모든 회원의 경우도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5조(모든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비대위의 결정에 따라 사건 해결의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② 모든 회원은 공개된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와 징계절차를 공유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회원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을 각별히 유의한다.
제16조(공동해결)
① 모든 회원 중 1인 이상이 관련되어 본회의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요청이 있으면 비대위를 구성하고 본 내규에 의거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단,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타 단체의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② 가해자가 본회 회원이 아니거나 본회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비대위는 해당조직에 가해자에 대한 처리를 권고할 수 있고, 이행여부를 중앙회에 보고한다.
제17조(사건의 예방)
① 본회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 1회 이상의 성평등 및 반성폭력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
② 성평등 및 반성폭력 교육은 성평위에서 주최하고 중앙회에서 주관한다.
③ 중앙위원은 성평등 및 반성폭력 교육에 연 1회 필수적으로 참여한다.
④ 연 1회 이상의 오프라인 교육 외에도 2년에 1회 전 회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전 회원의 1/2 이상이 교육을 들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비대위원 및 임시위원에 대한 지원)
비대위원과 임시위원으로 결합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성폭력상담소등 외부단체에 상담 등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비대위는 성평등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피신고인이나 중앙위원회에 적절한 구제조치 및 규정,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피신고인 및 중앙위원회는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피신고인 및 중앙위원회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비대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신고인 및 중앙위원회는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비대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비대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비대위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 및 중앙위원회가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