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독립진료소

장애인독립진료소 —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 노들장애인야학 ·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삶
지지하는 진료소

2009년 마로니에 팔인(八人) 농성을 계기로 문을 열어 17년간 한의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장애인을 진료해왔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무료진료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질병보다 생명과 삶을 공감하고 나누는 자리입니다.

4,000+
누적 진료인원
17년
운영 기간 (2009–)
700+제
첩약 처방
격주
일요일 운영

진료소의 역사

탈시설 당사자들의 농성에서 시작해, 인권운동과 함께 성장해온 17년의 기록

2009. 6–8
마로니에 팔인 농성 — 진료소의 시작
석암재단 인권침해에 맞서 탈시설한 장애인 8인이 마로니에 공원에서 62일간 노숙 농성. ‘한방의료활동 들풀’이 농성장에 찾아가 한의진료 연대를 시작하며 역사가 열렸다. 서울시가 약속을 이행하며 농성이 종료된 뒤, 노들야학 공간을 기반으로 ‘노들발 진료소’ 개소. 이 농성은 서울시 탈시설 정책 수립의 직접적 기반이 되었다.
2009–2013
들풀 시기 — 5년간 891명 진료
‘한방의료활동 들풀’ 주관. 노들야학·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공동운영. 격주 일요일 체제 안착. ‘독립’이라는 이름에는 두 의미가 담겼다: 자본·국가로부터의 독립, 시설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연대.
2014. 1 ~
청한 운영 시작 — 현재까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청한)가 진료소 인수. 약 150명의 정회원·후원회원 기반으로 안정적 운영. 2014–2022년 9년간 2,559명 진료. 첩약 625제·한약제제 9,132일분 처방.
2015–20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애인 주치의 사업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방문진료 200여 건. 전체 환자의 65.7%가 한의사를 주치의로 선택. 한의사 주치의 인식도 43.4% → 66.2%.
2020 ~ 현재
장애인 건강권 정책 현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중 거주지 배송으로 의료공백 최소화. 2023년 개소 15주년, 청한 운영 10주년(2024). 누적 진료인원 4,000여 명 달성.

“장애인들의 몸, 건강에 대해 서로 알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의 삶, 인권, 사회적 문제까지 고민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다.”

들풀 최호성 담당자 (초창기 운영)

진료소의 의의

인권운동 연대, 한의 일차의료의 근거 현장, 커뮤니티케어 실천 모델

장애인 인권운동 연대
4·20 집회 의료지원단 파견, 광화문 농성 건강관리, 장애인 진료 인권교육·의료기관 지침 개발. 한의계가 인권운동과 결합하는 실천 현장.
📋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근거
17년 임상 데이터·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의 근거 축적. 재진율 86.9%, 주치의 참여 의향 94.8%.
🏘
커뮤니티케어 모델
청한(의료) × 노들야학(코디네이터) × 발바닥행동(인권연대). 의료·복지·사회운동이 통합된 지역사회 돌봄의 실천 모델.
65.7%
장애인이 한의사를
주치의로 선택
86.9%
독립진료소
평균 재진율
94.8%
한의사 주치의
참여 의향(긍정 이상)
60+명
거쳐 간
한의사·한의대생

“장애인독립진료소의 목표는 우리가 진료소를 닫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김지민 공동대표,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장애에 대한 이해

차이가 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 — 역사적 전환점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사회적 모델’의 관점은 수십 년에 걸친 장애인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료계와 재활 전문가 중심의 세계에서 장애를 ‘고쳐야 할 질병’으로 보던 시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1970년대 이전
의료 모델 지배
장애 = 치료·재활의 대상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결함으로 간주되어, 의사·재활전문가·복지사가 장애인의 삶을 결정했다. 당사자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시설 수용이 ‘표준 해결책’이었다.
1975
영국 UPIAS 선언 — “사회가 장애를 만든다”
영국의 신체장애인 분리반대연합(UPIAS, Union of the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이 역사적 선언을 발표했다: “장애는 신체적 손상 그 자체가 아니라, 손상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불필요하게 고립·배제하는 방식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장애의 사회적 모델’의 공식적 출발점이다.
1975
UN 선언
UN 장애인권리선언 채택
유엔 총회가 「장애인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을 채택했다. 장애인도 동등한 시민권·교육권·노동권을 지닌다고 선언하며, 국제 사회가 장애를 인권 문제로 공식 인정하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1980
위니펙 재활국제기구 총회 — 장애인의 항의 퇴장과 DPI 창설
캐나다 위니펙에서 열린 재활국제기구(Rehabilitation International) 세계총회에서, 당시 RI는 장애인 당사자가 발언권 없이 ‘참관자’로만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장애인 대표들이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고,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한 것을 결정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원칙 하에 세계장애인연맹(DPI,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을 창설했다. 의료·재활 전문가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가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대표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1980→2001
WHO 패러다임 전환
ICIDH → ICF — “환경과 사회”가 장애를 규정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ICIDH)」를 발표했다. 초기에는 여전히 장애를 신체적 손상의 결과로 분류하는 의료 모델 중심이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의 지속적 비판과 사회적 모델의 확산에 따라 21년에 걸친 국제적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2001년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가 전 191개 회원국의 합의로 채택되었다. ICF는 장애를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참여’와의 상호작용으로 규정함으로써,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곧 장애를 줄이는 것임을 공식화했다.
2006
국제조약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채택되었다.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명확히 규정하며, 사회적·환경적 장벽을 제거할 국가의 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한국은 2009년 비준했다.

의료 모델 vs. 사회적 모델

🔧 의료(재활) 모델

  • 장애의 원인: 개인의 손상 자체
  • 해결: 손상을 치료·재활로 보완
  • 질문: 장애인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나?
  • 결과: 점점 무능력해짐, 시설 수용
  • 근거: 사회복지·재활·특수교육

왜 장애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까

이유내용
시설에 있다거주시설 3만 명, 정신의료기관 6만 6,500명 등 10만여 명이 격리 시설 거주.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 1,557개.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2005년 이동편의증진법 이후 저상버스·지하철이 생겼지만 마을버스·고속버스는 여전히 이용 불가.
일할 수 없다의무고용률 3%는 ‘전체 장애인의 3%만 고용’. 대기업·공공기관에서도 미준수.
교육받을 수 없다비장애인 대학 진학률 70% vs. 장애인 15%. 온라인 강의는 그 장벽을 더 높이고 있다.
치료받을 수 없다장애인콜택시 대기 1시간+, 편의시설 부재, 진료 거부, 의사소통 어려움 등 복합적 장벽.

의료인으로서 우리는

장애인 주치의의 목표는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진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의료인이어야 하는가?

계단인가, 경사로인가 — 장벽은 사람이 아닌 환경에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2층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다리 때문이 아니라 계단이라는 ‘사회적 장벽’ 때문입니다.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생기는 순간, 그 장애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사회적 모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 장벽이 있는 환경
계단만 있는 건물 계단이라는 물리적 장벽이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을 막는다. 문제는 사람이 아닌 환경 설계에 있다.
✅ 장벽을 제거한 환경
경사로·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환경을 바꾸자 장벽이 사라진다. 장애를 만드는 것은 손상 자체가 아니라 설계되지 않은 사회다.

의료 현장의 ‘계단’들

계단이 건물의 장벽이라면, 의료 현장에도 장애인의 접근을 막는 ‘보이지 않는 계단’들이 있습니다.

🏗 단차·좁은 문 🚑 교통수단 부재 📝 서면 중심 안내 🔊 청각장애 미배려 🗣 보호자 통해 소통 ⏱ 짧은 진료 시간 💊 장애인 약 복용 어려움 미고려 📋 복잡한 예약 시스템

이 장벽들은 장애인이 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장애인독립진료소의 ‘1인 1실 원칙’과 ’30분 예약 간격’은 이러한 장벽을 의료 현장에서 걷어내기 위한 구체적 실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료인이어야 하는가

  • Q1 나는 장애인 환자를 만날 때 ‘이 사람의 장애를 어떻게 고칠까’를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먼저 묻는가?
  • Q2 나의 진료 공간, 예약 방식, 설명 방법은 장애인 환자에게 ‘계단’인가, ‘경사로’인가?
  • Q3 나는 장애인 환자의 이야기를 본인에게 직접 듣는가, 아니면 보호자나 활동보조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는가?
  • Q4 장애인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면, 그것은 환자의 문제인가, 우리 의료 체계의 문제인가?
“장애를 치료하려 하지 말고, 장애인의 삶을 지지하라.
의료인의 역할은 cure(완치)가 아닌, care(돌봄)와 support(지지)에서 시작된다.”

활동 방향

진료를 넘어, 교육·정책·운동이 만나는 현장

01
격주 일요일 한의진료

노들야학 2층 교실. 침·뜸·부항·추나·첩약·한약제제. 1인 1실 원칙, 30분 간격 예약으로 충분한 소통과 시간 보장.

02
장애인 인권운동 연대

4·20 집회 의료지원, 농성장 지원, 탈시설 운동 연대.

03
장애인 건강수첩 작성 지원

진단명·복용 약물·과거력·활동보조 방식 등을 기록해 여러 의료기관 이용 시 일관된 정보 전달 지원.

04
생활 건강관리 — 운동 처방 교육

장애 유형별 적합한 운동 방식 안내, 고혈압·당뇨 등 장애인의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에 대응한 생활습관 지도

05
한의사·한의대생 교육

진료소 스터디 (통증·섬유근육통·장애/빈곤 건강권 등), 장애인 진료 인권교육, 진료 실력 증진 스터디, 한의대생 진로 탐색 세미나.

“혜화독립진료소는 장애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질병보다는 생명과 삶을 공감하고 나누는 자리이다.”

들풀 최호성 담당자
진료 참여 및 문의

장애인독립진료소 관련 문의는 청년한의사회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진료 참여·후원·연대 제안 모두 환영합니다.

✉ 이메일 문의하기

독립진료소 진료보조 지침

진료보조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현장 지침 (2021 진료보조 교육)

이 지침은 장애인독립진료소에서 축적한 17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장애인 환자를 처음 만나는 한의대생·진료보조 참여자를 위한 실전 안내서입니다. 진료소 고유의 원칙—1인 1실, 30분 예약, 당사자 소통 최우선—이 모든 지침의 바탕입니다.
‘정상인’, ‘일반인’, ‘보통 사람’은 사용 금지 — 올바른 표현은 장애인 / 비장애인
환자 본인을 제쳐두고 활동보조인·보호자와 소통하는 것은 절대 금지
  • 알아듣지 못해도 무조건 본인에게 몇 번이고 물어본다.
  • 이해 안 되었는데 이해한 척하지 말 것 (장애인 분들이 다 눈치챈다).
  • 보호자가 먼저 끼어들면 잠시 제지하고 환자 본인과 먼저 소통한다.
  • 여러 번 시도해도 소통이 어려울 때만 주변의 도움을 구한다.
뇌병변 장애인의 발음이 불명확해도 두려워 말고 주의 깊게 들으면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다. 절대 어려워하지 마세요!
활동보조인은 중요한 조력자다. 원칙은 ‘당사자와 직접 소통’이되, 필요 시 활동보조인의 조력을 받으면 된다.
  • 전침 자극: 뇌병변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자극을 다르게 느낀다. 전침을 불편해하는 경우 많음. 주의 요망.
  • 침 설명: 한의원 이용 경험이 적고 침에 두려움을 갖는 분이 많다. 사전 설명·안심시키기·아픈 자리 미리 고지.
  • 이동·체위 변경: 모르면 반드시 당사자 또는 활동보조인에게 먼저 물어볼 것.
  • RT(구속) 주의: 강직으로 휠체어에 RT하신 분은 RT를 풀면 팔이 자동으로 움직인다. 침대로 옮길 때 RT 부위를 먼저 확인.
  • 절대 서두르지 말 것: 시간을 절약하려는 시도가 사고를 만든다.
  • 의료접근권: 이동 지원, 시설 내 접근성, 장애 유형에 맞는 정보 제공
  • 의사와 소통할 권리: 정성과 시간의 문제. 의사 본인이 소통하려 노력해야 한다.
  •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꾸준한 의료인력 유지가 핵심.
  • 인격이 존중되는 공간: 한의원을 이용하는 느낌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간 구성.
  • 장애 여성 존중: 무성(無性)으로 보지 말 것. 어린이로 보지 말 것. 해당 연령의 성인 여성으로 존중.
공간역할
교실 1 (거울방)환자 대기·접수, 차트 관리, 혈압·혈당 체크, 물품 관리
교실 2·3·4진료실 — 의료진 1명 + 진료보조 1명 기본 구성
입구체온 측정 등 방역 관리

진료보조 역할: 방역(체온·명부) / 진료실 배치(발침·뜸·부항 보조, 차트 전달) / 약 제조(포장·복용법 설명) / 혈압 측정·기록

“장애인독립진료소에서는 30분 간격으로 예약을 받고, 1인 1실 원칙을 지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독립진료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 노들장애인야학 ·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매주 격주 일요일 | 서울 종로구 노들장애인야학 2층
문의: chunghan218@gmail.com
©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