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우리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단체입니다.(2021년 6월 30일 재지정)

동 시행령에 따라 2021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청한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하게 되며, 회원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한을 후원해주시는 회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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