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입니다. (2016년 6월 30일 지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2018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청한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하게 되며, 회원님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한을 후원해주시는 회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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