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우리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입니다. (2016년 6월 30일 지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2016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청한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하게 되며, 회원님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기부금을 회의 고유사업을 위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한을 후원해주시는 회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파일로 확인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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