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약칭 청한)’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족의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회원과의 활발한 유대를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의료의 사회화와 인도주의 국제연대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현 의료 모순을 극복하고 사회 각 부분과 연대하여 민주 사회를 실현토록 노력하며 시대적 요구에 합당한 의사 상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제반 의료 활동, 건강 교육 및 상담
  2. 한의학의 대중화 및 공공성을 위한 제반 사업
  3. 환경 보건을 위한 제반 사업
  4. 산업보건에 대한 제반 사업
  5. 한의계의 민주화를 위한 제반 사업
  6. 해외한방진료활동을 위한 제반 사업
  7. 남북한 보건 의료와 한의학의 교류를 위한 제반 사업
  8.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사업
  9. 보건의료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
  10. 사회민주단체 및 타 의료 단체와의 연대, 지원 사업
  11. 삭제 <2021. 03. 20.>
  12.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는 중앙위원회(이하 ‘중앙회’)를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도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및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학생회원, 후원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가입 절차를 완료한 한의사로서 본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본회에 기여한 바가 크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로 한다.
  3. 학생회원은 한의과대학의 재학생으로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4. 후원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운영에 금전, 노력 봉사 등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자로 한다.

제6조(가입)

회원의 가입은 다음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1. 본회의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본회의 정관에 의거하여 정해진 회비 중 첫 회분을 납부한다.
  3. 본회는 회비납부에 관하여 CMS 사용 중에 있으므로 CMS 가입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동이체나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4. 회원가입 승인을 받은 후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사업 전반에 걸친 발의 및 의결권
  2. 본회의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및 선거권
  3. 본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해 보고받을 권리

② 명예회원, 후원회원, 학생회원은 1항3호의 권리만을 가진다.

제8조(정회원의 의무)

①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정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명을 거친 다음 중앙회와 지역위원회의 의결로 정회원의 자격 정지를 일정 기간 보류 할 수 있다.

제9조(탈퇴 및 징계)

①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원을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 정지 및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1절 총회

제10조(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입된 모든 정회원들로 구성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 선출시 임시의장을 둘 수 있다.

제11조(종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된다.

제12조(소집)

①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한다.

②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회장은 총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임시 총회는 회원 1/5 이상의 발의가 있거나 운영위원회 및 2개 이상의 지역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경우에 개최한다.

⑤ 임시 총회는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중앙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3. 사업 보고와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5. 기본 재산의 매도증여 등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

제14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② 출석을 위임한 경우에는 회의 성원으로 인정한다. 단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④ 13조제1호 및 제2호 중 해임에 대해서는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⑤ 13조제2호의 선출에 대해서는 무기명 직접 투표로 의결한다.

⑥ 전자투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발의된 안건은 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충분한 의견 교환을 위하여 총회 개최 이전에 전자투표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2. 안건은 모든 회원이 볼 수 있는 특정 게시판에 3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3.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4.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중 해임에 대해서는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5. 전자투표의 경우 위임은 받지 않는다.
  6. 투표기간은 최대 20일을 넘기지 않는다.
  7. 전자투표로 의결된 안건은 총회에서 공포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8. 미비한 사항은 총회에 준하여 운영위원회 의결로 처리한다.

⑦ 총회는 화상 회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2023. 02. 18.> 신설

제2절 회장, 감사, 자문위원회

제15조(회장)

① 중앙회장은 1인 또는 2인(공동회장) 이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목적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 중앙위원회를 주재한다.

② 중앙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① 감사는 3인 이내로 두며, 본회의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의 심의를 주요 활동으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자문위원회)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해 실재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 전문 지식 그리고 덕망을 갖춘 인물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회장이 3인 이내로 임명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회’)

제18조(구성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집행기구로서 중앙위원회 전원과 지역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한다. <2023. 02. 18.> 수정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중앙회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화상 회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2023. 02. 18.> 신설

제19조(소집)

3개월에 1회 이상 중앙회장이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도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운영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총회 의결 사항을 집행
  2. 사업을 입안, 의결하고 집행
  3. 회원의 징계를 심의하여 의결
  4.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의결
  5. 본회 재산 관리에 대한 심의, 의결

제4절 중앙위원회(이하 ‘중앙회’)

제21조(구성 및 의결)

① 본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실무 집행 기구로서 회장과 회장이 임명한 부회장, 국장,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2023. 02. 18.> 수정

② 각 국은 본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중앙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④ 중앙회는 화상 회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2023. 02. 18.> 신설

제22조(기능)

중앙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한다.
  2. 중앙회의 일상적 사안을 입안, 의결 집행하며,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사무국은 일상적인 사무와 본 회의 운영에 관련된 일을 담당한다.
  4. 재정국은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일을 담당한다.
  5. 기획국은 일상적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6. 정책국은 보건의료와 한방의료에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보급한다.
  7. 조직국은 회원의 가입, 탈퇴 등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8. 편집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회지를 발간한다.
  9. 연대 사업국은 제 단체와의 연대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제5절 지역위원회(이하 ‘지역회’)

제23조(구성 및 의결)

① 본회 지역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실무 집행 기구로서 회장과 회장이 임명한 부회장, 국장,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2023. 02. 18.> 수정

② 지역회는 지역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 지역회는 화상 회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2023. 02. 18.> 신설

제24조(기능)

지역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한다.
  2. 지역회의 일상적 사안을 입안, 의결 집행하며,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사무국은 일상적인 사무와 본 회의 운영에 관련된 일을 담당한다.
  4. 재정국은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일을 담당한다.
  5. 기획국은 일상적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6. 정책국은 보건의료와 한방의료에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보급한다.
  7. 조직국은 회원의 가입, 탈퇴 등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8. 편집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회지를 발간한다.
  9. 연대 사업국은 제 단체와의 연대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제6절 성평등인권위원회(이하 ‘성평위’)

제25조(구성 및 의결)

① 성평위는 성평등인권위원장(이하 ‘성평위원장’)과 성평등인권위원(이하 ‘성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성평위원장은 1인 또는 2인 이상(공동위원장)으로 성평위를 대표하며, 성평위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성평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성평위원은 성평위원장이 선출한다.

④ 성평위원장은 회장을 포함한 중앙위원을 성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위촉된 중앙위원은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⑤ 성평위원장 및 성평위원의 임기는 회장 및 중앙위원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한다.

⑥ 성평위는 성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⑦ 성평위의 운영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성평등인권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⑧ 성평위는 화상 회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2023. 02. 18.> 신설

제26조(소집)

① 6개월에 1회 이상 성평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도 소집할 수 있다.

② 성평위원장의 궐위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27조(역할)

성평위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관련 정책수립 및 관련 교육ㆍ홍보를 담당한다.
  2.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의 상담, 신고 접수, 예비조사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담당한다.
  3. 각종 차별 및 인권침해 대책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교육ㆍ홍보를 담당한다.
  4. 각종 차별 및 인권침해의 상담, 신고 접수, 예비조사 및 인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한다.
  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인권 관련 사업을 담당한다.

제4장 재정

제28조(재원)

①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회비, 특별회비, 기타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한다.

② 회원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중앙회와 지역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재산은 중앙회장이 관리하고 재산 관리의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 재산의 매도, 증여 등 재산 변동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지출)

재원은 본회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한다.

제3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예산 및 결산)

① 사무국장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예산의 집행 결과를 매년 결산안으로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기부금 결산)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5장 선거

제34조(회장)

회장의 선거는 총회에서 한다.

제35조(감사)

감사의 선거는 총회에서 한다.

제36조(임원)

삭제 <2023. 02. 28.>

제37조(온라인 선거)

① 회장, 감사의 선거는 회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자투표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입후보자에 대한 사항은 모든 회원이 볼 수 있는 특정 게시판에 3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당선은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④ 온라인 선거의 경우 위임은 받지 않는다.

⑤ 투표기간은 최대 20일을 넘기지 않는다.

⑥ 온라인 선거 결과는 총회에서 공포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6장 해산

제38조

본회는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그 재적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해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의 시행에 있어서 미비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처리하거나 일반 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통과 즉시 이전 회칙은 폐기한다.

제1차 회칙 개정 2003년 2월 22일
제2차 회칙 개정 2005년 2월 26일
제3차 회칙 개정 2007년 2월 24일
제4차 회칙 개정 2008년 2월 23일
제5차 회칙 개정 2010년 2월 27일
제6차 회칙 개정 2011년 2월 19일
제7차 회칙 개정 2015년 2월 28일
제8차 회칙 개정 2017년 2월 04일
제9차 회칙 개정 2019년 2월 16일
제10차 회칙 개정 2021년 3월 20일
제11차 회칙 개정 2023년 2월 18일